|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|
202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,590원이며, 이금액의 적용기간은 2020. 1. 1 ~ 2020. 12. 31 까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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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? |
20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,350원이며, 이금액의 적용기간은 2019. 1. 1 ~ 2019. 12. 31 까지 입니다. |
|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사업주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|
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체불임금에 대한 법적인 대처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, 첫째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민원제기,둘째는 임금채권에 기한 민사소송 제기입니다. ※ 고용노동지청 진정, 고소 - 개요 1) 진정 :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2) 고소 :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- 진정방법 :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(근로개선지도과)에 제출 ※ 처리절차 사실관계 조사 →체불임금확정 →지급지시 →(지급 미이행시) 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 시 고소․고발→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→ 체불임금확정․지급권유→ 수사결과 검찰송치 - 처벌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※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※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. |
| 2018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? |
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,530원이며 이 금액의 적용기간은 2018.01.01 ~ 2018.12.31 입니다. |
|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,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처리 되었습니다.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※ 체당금 제도를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. 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,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※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령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 우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며,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. 또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의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※ 체당급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, 보장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에 한정합니다. ※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므로, 미지급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체당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
| 근로계약서에는 09:00~18:00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, 07:00~22:00까지 일을 시키고 임금은 계약금액만 주는데.. |
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.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주 40시간, 1일 8시간,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주 44시간, 1일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. 법정 근로시간 외의 근무를 시키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,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정해진 시간급의 150%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※ 5인 이상~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.7.1.~2014.6.30. 기간 연장최초 4시간분 125% 적용 ※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(근로기준법 제63조) ① 토지의 경작․개간, 식물의 재식․재배․채취 사업,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, 수산 동식물의 채포․양식 사업, 그 밖의 축산, 양잠, 수산 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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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,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받을 수가 있나요? |
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, 2010.12.1. 법 개정으로 퇴직금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010.12.1.~2012.12.31. 기간 동안에는 법정퇴직금의 50%, 2013.1.1. 이후 100%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 |
| 최저임금의 정의 및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? |
※ 적용대상 : 1인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
※ 적용제외자 -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-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-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자 ※ 특별 적용대상자(최저임금법 제5조, 시행령 제3조)
-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.
※ 최저임금
년도 |
시간급 |
일급(8시간) |
40시간/주 |
44시간/주 |
2018 |
7,530 |
60,240 |
1,573,770 |
1,701,780 |
2017 |
6,470 |
51,760 |
1,352,230 |
1,462,220 |
2016
|
6,030 |
48,240 |
1,260,270 |
1,362,780 |
2015
|
5,580 |
22,320 |
1,166,220 |
1,261,080 |
2014 |
5,210 |
41,680 |
1,088,890 |
1,177,460 |
2013 |
4,860 |
38,880 |
1,015,740 |
1,098,3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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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? |
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.
※ 일반외국인근로자(E-9) 체류자격 : 입국일(최초입국자의 경우) ※ 외국국적동포(H-2) 체류자격 :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※ 사업장변경자 : 근로계약 개시일 ※ 재고용자 :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※ 일반외국인근로자(E-9)의 입국 후 취업교육기간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봄 |
| 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|
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(E-9, H-2)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콜센터와 내방센터를 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일차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통역 및 상담이 가능하며, 내방이 필요한 심층상담인 경우 직접 내방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서비스 내용으로는 외국인고용법,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, 사업장변경 업무, 의료지원 안내, 귀국지원, 출입국 행정 및 일상생활 상담까지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편안하고 빠르게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|
| E-9 근로자가 F-2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? |
E-9 비자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분들의 F2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요건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※ E-9에서 F-2(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 F-2-6)로 체류자격변경요건
1) 신청당시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2)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자로서
- 과거 10년이내에 산업연수(D-3), 연수취업(E-8),비전문취업(E-9),선원취업(E-10) 또는 방문취업(H2) 자격으로 4년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·건설업·농업·어업분야에서 취업한 자로서 아래 내용 충족
2)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·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
②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(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) 이상일것 - 2010년 연간임금총액 : 27,906천원(고용노동부 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) - 연간임금총액 : 월급여(정액+초과급여)*12 + 특별급여(전년도 상여급, 성과급 합계)
3)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
4)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. ; 면제 -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기술·기능 자격 등급 중 산업기사 이상 보유자,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(산업대, 교육대, 전문대, 방송통신대 포함)의 교육과정을 2년이상 수료한 자
(2011.12.15 지침 일부 수정)
***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. *** 자세한 문의는 출입국 종합안내센터(1345)나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. |
|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,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? |
아니요,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.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상기준을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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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했다는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? |
1) 웹사이트 www.eps.go.kr 접속 --> 회원가입(로그인) --> 경력증명서 발급신청(발급목적등 입력) --> 프린트 2)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/지사 방문 신청후 발급 (여권원본 지참) 3) 해외 EPS센터 방문 신청후 발급 (여권원본 지참) |
| 외국국적동포도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까 ? |
네 그렇습니다. 방문취업(H-2)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. |
| 출국만기보험,귀국비용보험,상해보험 청구 및 지급처를 알고 싶습니다. |
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에서 업무처리를 하고있으며,
연락처는 02-2119-2400 입니다. |
| 외국인근로자도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? |
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(체류자격 E-9, H-2)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.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|
|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국가를 알고싶습니다. |
고용허가제(E-9)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근로자중 중국,필리핀,키르키즈스탄,스리랑카,인도네시아,태국등 6개국이며, 몽골은 본국과 한국중 택하여 가입해야 되며, 우즈베키스탄은 면제국가입니다. 또한 적용제외국은 베트남,캄보디아,파키스탄,방글라데시,네팔,미얀마,동티모르등 7개국입니다. |
| 국민연금 공항지급 수령절차를 알려주세요. |
1. 전국국민연금지사에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,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
2.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,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(은행제출용)수령 (09~17 시까지) 3.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 “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” 와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(17시 30분까지) 4.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신한은행환전소에 환전영수증,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(21시까지) |
|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 |
고용허가제(E-9)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 국가별 귀국비용을 알려주세요. |
1) 중국,필리핀,인도네시아,태국,베트남 : 40만원 2) 몽골, 키르키즈스탄,네팔,파키스탄,우즈베키스탄,방글라데시,미얀마,동티모르, 캄보디아 : 50만원 3) 스리랑카 : 50만원 |